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부실 우려가 큰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적정시정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사전에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부당인출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돼 개정안이 추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부실 우려가 큰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적정시정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사전에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부당인출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돼 개정안이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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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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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2 14:02:35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부실 우려가 큰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적정시정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사전에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부당인출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돼 개정안이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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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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