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연맹이 자유계약선수 자격 취득 기한을 5년으로 줄이는 등 FA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6년인 FA자격 취득 기한을 5년으로 줄이고, 연봉의 400%였던 보상금액을 300%로 줄이는 제도 개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배구연맹은 또 4시즌 동안 뛴 선수에게는 해외진출을 허용하기로 했고 유상 임대 기간도 FA 자격 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으로 지적돼 온 은퇴선수에 대한 원소속구단의 이적동의서 발급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6년인 FA자격 취득 기한을 5년으로 줄이고, 연봉의 400%였던 보상금액을 300%로 줄이는 제도 개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배구연맹은 또 4시즌 동안 뛴 선수에게는 해외진출을 허용하기로 했고 유상 임대 기간도 FA 자격 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으로 지적돼 온 은퇴선수에 대한 원소속구단의 이적동의서 발급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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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부 FA 규정 5년으로 완화…올해 신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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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2 14:04:52
프로배구연맹이 자유계약선수 자격 취득 기한을 5년으로 줄이는 등 FA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6년인 FA자격 취득 기한을 5년으로 줄이고, 연봉의 400%였던 보상금액을 300%로 줄이는 제도 개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배구연맹은 또 4시즌 동안 뛴 선수에게는 해외진출을 허용하기로 했고 유상 임대 기간도 FA 자격 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으로 지적돼 온 은퇴선수에 대한 원소속구단의 이적동의서 발급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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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진 기자 kbj9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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