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부 FA 규정 5년으로 완화…올해 신인부터 적용

입력 2013.03.22 (14: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배구연맹이 자유계약선수 자격 취득 기한을 5년으로 줄이는 등 FA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6년인 FA자격 취득 기한을 5년으로 줄이고, 연봉의 400%였던 보상금액을 300%로 줄이는 제도 개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배구연맹은 또 4시즌 동안 뛴 선수에게는 해외진출을 허용하기로 했고 유상 임대 기간도 FA 자격 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으로 지적돼 온 은퇴선수에 대한 원소속구단의 이적동의서 발급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자부 FA 규정 5년으로 완화…올해 신인부터 적용
    • 입력 2013-03-22 14:04:52
    남자프로배구
프로배구연맹이 자유계약선수 자격 취득 기한을 5년으로 줄이는 등 FA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6년인 FA자격 취득 기한을 5년으로 줄이고, 연봉의 400%였던 보상금액을 300%로 줄이는 제도 개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배구연맹은 또 4시즌 동안 뛴 선수에게는 해외진출을 허용하기로 했고 유상 임대 기간도 FA 자격 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으로 지적돼 온 은퇴선수에 대한 원소속구단의 이적동의서 발급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