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재영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3.03.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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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낮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들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실제 선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점과 3300만 원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빌린 7300만 원을 선거 핵심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국회 체포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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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이재영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13-03-22 14:28:31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낮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들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실제 선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점과 3300만 원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빌린 7300만 원을 선거 핵심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국회 체포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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