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3.22 (14:28) 수정 2013.03.22 (16: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하는 등 기존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와 경제부총리 도입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등 뉴미디어 업무는 모두 미래부로 이관되고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와 재허가권은 방통위가 갖도록 했습니다.

또 미래부 신설에 따라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주무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미래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3-03-22 14:28:32
    • 수정2013-03-22 16:04:59
    정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하는 등 기존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와 경제부총리 도입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등 뉴미디어 업무는 모두 미래부로 이관되고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와 재허가권은 방통위가 갖도록 했습니다.

또 미래부 신설에 따라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주무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미래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