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태행위 강요’ 인면수심 목사 13년형 확정

입력 2013.03.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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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변태행위를 강요한 목사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39살 정 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아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08년 모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교회 신도 A씨가 어린 아들, 딸을 키우며 남편과 떨어져 사는 사실을 알고는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A씨에게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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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변태행위 강요’ 인면수심 목사 13년형 확정
    • 입력 2013-03-22 14:28:50
    사회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변태행위를 강요한 목사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39살 정 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아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08년 모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교회 신도 A씨가 어린 아들, 딸을 키우며 남편과 떨어져 사는 사실을 알고는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A씨에게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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