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김연경 해결책’…시즌 후 고비

입력 2013.03.22 (14:36) 수정 2013.03.22 (15: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25)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헛돌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FA제도와 선수의 해외 진출 자격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이에 따르면 고졸 선수는 5시즌을 국내에서 소화하고 나면 국제무대로 눈을 넓힐 수 있으며, 구단과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런 제한 없이 언제든 외국에서 뛸 수 있다.

또 선수가 유상임대로 외국에서 뛴 기간도 FA 자격 기한에 산입한다.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과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여 온 김연경이 요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다.

지난해까지 흥국생명에서 4시즌 뛰고 일본에서 2시즌, 터키에서 1시즌을 뛴 김연경은 이 규정에 따르면 FA 자격을 얻어 자유롭게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다.

그러나 KOVO는 이러한 규정을 2013-2014시즌 신인부터 적용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선 배경에는 김연경과 흥국생명 사이의 갈등이 있지만, 정작 김연경은 바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런던올림픽 이후 흥국생명과 자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김연경은 10월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의 합의에 따라 터키에서 1시즌 더 뛸 기회를 얻었다.

당시 합의사항은 당장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되, 3개월 내에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페네르바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관련 FA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흥국생명 단장이 직접 터키로 건너가 협상을 벌이고도 계약이 무산되면서 두 번째 조항이 지켜지지 못했고, 자연히 세 번째 합의사항이 이행될 발판도 사라졌다.

애초에 한 명의 선수만을 위해 규정을 손질하는 안을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정치적 고려에 휘둘려 '결정사항'이라고 못박아 불씨를 남긴 마당에 선행 절차도 제대로 밟지 못했으니 제대로 일을 풀어갈 도리가 없다.

이날 KOVO 신원호 사무총장이 "김연경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흥국생명과의 계약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합의가 깨지면 김연경은 페네르바체에서 활약하는 지금의 자격도 모호해지고, 2013-2014시즌에는 아예 ITC를 발급받지 못해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다시 김연경과 흥국생명이 머리를 맞대고 실마리를 찾는 수밖에 없다.

한국이나 터키 모두 시즌이 한창이라 올해 1월 협상이 결렬된 이후 흥국생명과 김연경 사이에는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시즌을 마치고 귀국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평행선을 달리는 구단과 선수가 봄바람 속에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 아니면 억지로 봉합한 갈등이 다시 시끄러운 논란으로 터져나올지 주목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헛도는 ‘김연경 해결책’…시즌 후 고비
    • 입력 2013-03-22 14:36:31
    • 수정2013-03-22 15:18:34
    연합뉴스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25)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헛돌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FA제도와 선수의 해외 진출 자격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이에 따르면 고졸 선수는 5시즌을 국내에서 소화하고 나면 국제무대로 눈을 넓힐 수 있으며, 구단과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런 제한 없이 언제든 외국에서 뛸 수 있다.

또 선수가 유상임대로 외국에서 뛴 기간도 FA 자격 기한에 산입한다.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과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여 온 김연경이 요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다.

지난해까지 흥국생명에서 4시즌 뛰고 일본에서 2시즌, 터키에서 1시즌을 뛴 김연경은 이 규정에 따르면 FA 자격을 얻어 자유롭게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다.

그러나 KOVO는 이러한 규정을 2013-2014시즌 신인부터 적용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선 배경에는 김연경과 흥국생명 사이의 갈등이 있지만, 정작 김연경은 바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런던올림픽 이후 흥국생명과 자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김연경은 10월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의 합의에 따라 터키에서 1시즌 더 뛸 기회를 얻었다.

당시 합의사항은 당장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되, 3개월 내에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페네르바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관련 FA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흥국생명 단장이 직접 터키로 건너가 협상을 벌이고도 계약이 무산되면서 두 번째 조항이 지켜지지 못했고, 자연히 세 번째 합의사항이 이행될 발판도 사라졌다.

애초에 한 명의 선수만을 위해 규정을 손질하는 안을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정치적 고려에 휘둘려 '결정사항'이라고 못박아 불씨를 남긴 마당에 선행 절차도 제대로 밟지 못했으니 제대로 일을 풀어갈 도리가 없다.

이날 KOVO 신원호 사무총장이 "김연경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흥국생명과의 계약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합의가 깨지면 김연경은 페네르바체에서 활약하는 지금의 자격도 모호해지고, 2013-2014시즌에는 아예 ITC를 발급받지 못해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다시 김연경과 흥국생명이 머리를 맞대고 실마리를 찾는 수밖에 없다.

한국이나 터키 모두 시즌이 한창이라 올해 1월 협상이 결렬된 이후 흥국생명과 김연경 사이에는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시즌을 마치고 귀국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평행선을 달리는 구단과 선수가 봄바람 속에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 아니면 억지로 봉합한 갈등이 다시 시끄러운 논란으로 터져나올지 주목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