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어떤 처벌받나…뇌물·성폭력·감청?

입력 2013.03.22 (14:54) 수정 2013.03.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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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쉽지 않을 듯…통신비밀보호법·성폭력 등 적용 가능
윤씨 20여건 입건에도 처벌 전무…'향응 덕택'인지 관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사법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 접대를 받았다거나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의혹이 있는 고위층 인사들의 경우 영상에 찍힌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행위 자체가 범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고위층 인사의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성행위를 '성 접대'로 간주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을 해야 처벌할 수 있다.

폭넓게 해석해 성관계를 일종의 향응으로 보는 판례는 더러 있다. 공무원에게 성매매를 주선하고 청탁자가 '화대'를 대납한 경우가 전형적이다.

구체적 청탁이 없었더라도 포괄적 업무와 관련되면 사법처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검찰은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유사성행위·성관계를 한 사실이 모두 직무와 연관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모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판례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성행위 외에 윤씨가 친분관계를 쌓아온 고위층 인사들에게 수시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뇌물죄 성립과 연결될지도 관심이다.

윤씨는 건설 시행업 등을 하면서 2000년 이후에만 사기·횡령·간통·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여 차례나 입건됐지만,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윤씨가 공직자 등과 맺어온 친분 관계가 유리한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도 포함된다'는 쪽이다.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은 사례가 더러 있다.

'벤츠 여검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사건 청탁 시점과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점이 차이가 나 사건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된 검찰간부도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윤씨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성 접대를 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야 뇌물죄 적용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해주겠다며 성 접대를 받았다면 알선수뢰 혐의로도 처벌 가능하다. 금융기관과 관련돼 있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한다.

뇌물죄 적용에는 공여자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 내용의 합리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다. 따라서 현재로선 윤씨의 '입'이 전체 사법처리 구도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본류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성행위 동영상 촬영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성폭력특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음성이나 영상을 채록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만약, 동영상 속 성행위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누군가 동영상을 당사자들 몰래 찍었다면 촬영자도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촬영을 묵인했다면 이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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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의혹’ 어떤 처벌받나…뇌물·성폭력·감청?
    • 입력 2013-03-22 14:54:09
    • 수정2013-03-22 1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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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쉽지 않을 듯…통신비밀보호법·성폭력 등 적용 가능 윤씨 20여건 입건에도 처벌 전무…'향응 덕택'인지 관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사법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 접대를 받았다거나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의혹이 있는 고위층 인사들의 경우 영상에 찍힌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행위 자체가 범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고위층 인사의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성행위를 '성 접대'로 간주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을 해야 처벌할 수 있다. 폭넓게 해석해 성관계를 일종의 향응으로 보는 판례는 더러 있다. 공무원에게 성매매를 주선하고 청탁자가 '화대'를 대납한 경우가 전형적이다. 구체적 청탁이 없었더라도 포괄적 업무와 관련되면 사법처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검찰은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유사성행위·성관계를 한 사실이 모두 직무와 연관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모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판례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성행위 외에 윤씨가 친분관계를 쌓아온 고위층 인사들에게 수시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뇌물죄 성립과 연결될지도 관심이다. 윤씨는 건설 시행업 등을 하면서 2000년 이후에만 사기·횡령·간통·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여 차례나 입건됐지만,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윤씨가 공직자 등과 맺어온 친분 관계가 유리한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도 포함된다'는 쪽이다.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은 사례가 더러 있다. '벤츠 여검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사건 청탁 시점과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점이 차이가 나 사건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된 검찰간부도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윤씨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성 접대를 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야 뇌물죄 적용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해주겠다며 성 접대를 받았다면 알선수뢰 혐의로도 처벌 가능하다. 금융기관과 관련돼 있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한다. 뇌물죄 적용에는 공여자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 내용의 합리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다. 따라서 현재로선 윤씨의 '입'이 전체 사법처리 구도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본류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성행위 동영상 촬영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성폭력특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음성이나 영상을 채록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만약, 동영상 속 성행위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누군가 동영상을 당사자들 몰래 찍었다면 촬영자도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촬영을 묵인했다면 이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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