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3.22 (14:57)
수정 2013.03.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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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말 적용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주택은 현행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고 지방세 세수 부족분은 중앙 정부가 보전합니다.
앞서 여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말 적용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주택은 현행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고 지방세 세수 부족분은 중앙 정부가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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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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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2 14:57:59
- 수정2013-03-23 16:20:34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말 적용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주택은 현행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고 지방세 세수 부족분은 중앙 정부가 보전합니다.
앞서 여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말 적용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주택은 현행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고 지방세 세수 부족분은 중앙 정부가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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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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