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이용 보험사기 혐의 30대 영장 신청

입력 2013.03.22 (15:11) 수정 2013.03.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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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9살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선동에서 외제차를 타고 가다 급제동해 뒤따르던 39살 최 모 씨의 차량이 추돌하게 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백여만 원을 타내는 등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자신의 차량이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외제차인 점을 이용해 수리시 대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량임차 비용까지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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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차 이용 보험사기 혐의 30대 영장 신청
    • 입력 2013-03-22 15:11:49
    • 수정2013-03-23 16:24:01
    사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9살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선동에서 외제차를 타고 가다 급제동해 뒤따르던 39살 최 모 씨의 차량이 추돌하게 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백여만 원을 타내는 등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자신의 차량이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외제차인 점을 이용해 수리시 대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량임차 비용까지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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