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평택을'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6개월 동안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 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회사 자금 7,2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평택을'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6개월 동안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 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회사 자금 7,2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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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재영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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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2 15:53:44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평택을'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6개월 동안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 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회사 자금 7,2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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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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