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이 방사능 피폭이 우려되는 작업을 시킨 업체를 공익 신고한 한 산업기능요원에게 복무 기간을 연장 지시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기능요원인 26살 강 모 씨가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업체가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고 직원들을 방사선 방출 제품 성능점검에 투입한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병무청은 강 씨에게 산업기능요원의 지정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며 440일 간의 연장 근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 권익위는 강 씨가 기획 부서에서 일한 것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병무청에 감경 처분을 권고했지만, 병무청은 연장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기능요원인 26살 강 모 씨가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업체가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고 직원들을 방사선 방출 제품 성능점검에 투입한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병무청은 강 씨에게 산업기능요원의 지정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며 440일 간의 연장 근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 권익위는 강 씨가 기획 부서에서 일한 것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병무청에 감경 처분을 권고했지만, 병무청은 연장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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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병무청, 공익신고한 산업기능요원 복무 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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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2 16:28:45
부산지방병무청이 방사능 피폭이 우려되는 작업을 시킨 업체를 공익 신고한 한 산업기능요원에게 복무 기간을 연장 지시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기능요원인 26살 강 모 씨가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업체가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고 직원들을 방사선 방출 제품 성능점검에 투입한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병무청은 강 씨에게 산업기능요원의 지정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며 440일 간의 연장 근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 권익위는 강 씨가 기획 부서에서 일한 것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병무청에 감경 처분을 권고했지만, 병무청은 연장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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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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