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대폭 강화

입력 2013.03.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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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관련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리베이트 수수가 반복 적발땐 가중 처분을 받게 되는 기간이 기존의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나고, 3회에 걸쳐 반복 위반할 때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도 최장 3배까지 늘어나고, 벌금액에 연동됐던 처분 기준이 받은 금액에 연동됨에 따라 판결 전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위반 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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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대폭 강화
    • 입력 2013-03-22 18:38:18
    사회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관련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리베이트 수수가 반복 적발땐 가중 처분을 받게 되는 기간이 기존의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나고, 3회에 걸쳐 반복 위반할 때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도 최장 3배까지 늘어나고, 벌금액에 연동됐던 처분 기준이 받은 금액에 연동됨에 따라 판결 전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위반 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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