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52일 만에 국회 통과

입력 2013.03.22 (21:04) 수정 2013.03.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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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간 협상에 재협상을 거듭했던 정부조직 개편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의 일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골간을 이루는 새 정부조직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관련 법률안 서른 아홉 건도 일사천리로 가결됐습니다.

경제 부총리가 부활하고,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비로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직인수위가 준비했던 원안 그대로 통과됐지만, 방송 정책은 끝까지 쟁점이 됐습니다.

같은 합의문을 쓰고도 서로 해석이 달랐던, 지상파 허가·재허가권은 방통위에 부여됐습니다.

종합유선방송 등의 '변경 허가'도 방통위 사전 동의를 받도록 어젯밤에야 최종 합의됐습니다.

야당측 요구를 여당이 수용했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포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녹취> 박기춘(민주당 원내대표) : "억지 주장 꼼수에도 파행 막기 위해 민주당이 매일 양보 인내 결단해 왔다."

부동산 취득세를 6월까지 감면해주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1월 1일자 거래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정부는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서둘러 의결했습니다.

내일 0시, 관보에 게재되면 새 정부조직법은 발효됩니다.

정부 출범 거의 한 달 만의 일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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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개정안’ 52일 만에 국회 통과
    • 입력 2013-03-22 21:04:34
    • 수정2013-03-22 2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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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간 협상에 재협상을 거듭했던 정부조직 개편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의 일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골간을 이루는 새 정부조직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관련 법률안 서른 아홉 건도 일사천리로 가결됐습니다.

경제 부총리가 부활하고,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비로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직인수위가 준비했던 원안 그대로 통과됐지만, 방송 정책은 끝까지 쟁점이 됐습니다.

같은 합의문을 쓰고도 서로 해석이 달랐던, 지상파 허가·재허가권은 방통위에 부여됐습니다.

종합유선방송 등의 '변경 허가'도 방통위 사전 동의를 받도록 어젯밤에야 최종 합의됐습니다.

야당측 요구를 여당이 수용했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포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녹취> 박기춘(민주당 원내대표) : "억지 주장 꼼수에도 파행 막기 위해 민주당이 매일 양보 인내 결단해 왔다."

부동산 취득세를 6월까지 감면해주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1월 1일자 거래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정부는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서둘러 의결했습니다.

내일 0시, 관보에 게재되면 새 정부조직법은 발효됩니다.

정부 출범 거의 한 달 만의 일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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