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6년부터 4대 질환 건보 적용

입력 2013.03.24 (07:23) 수정 2013.03.24 (1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각 행정부처 별로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보고를 나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2016년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불량식품을 척결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막대한 의료비 부담 줄이기.

보건복지부의 올해 최우선 과제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암과 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의 검사비와 수술비, 약값 등 필수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장 10월부터 초음파 검사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선택진료비와 1~2인 병실료, 간병비 등의 비보험 항목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혼자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복지부는 또 전체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국민 행복연금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취학 아동 보육료의 경우 현재 20만 원에서 2016년에는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영찬(보건복지부 차관) : "무엇보다도 부처간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 깔때기 현상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함께 보고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식품 판매업자에게 매출의 1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중대사범은 영구히 퇴출하는 등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복지부, 2016년부터 4대 질환 건보 적용
    • 입력 2013-03-24 07:23:24
    • 수정2013-03-24 10:04:29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각 행정부처 별로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보고를 나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2016년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불량식품을 척결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막대한 의료비 부담 줄이기.

보건복지부의 올해 최우선 과제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암과 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의 검사비와 수술비, 약값 등 필수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장 10월부터 초음파 검사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선택진료비와 1~2인 병실료, 간병비 등의 비보험 항목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혼자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복지부는 또 전체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국민 행복연금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취학 아동 보육료의 경우 현재 20만 원에서 2016년에는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영찬(보건복지부 차관) : "무엇보다도 부처간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 깔때기 현상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함께 보고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식품 판매업자에게 매출의 1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중대사범은 영구히 퇴출하는 등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