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억 챙긴 불법 운전교습 일당 적발

입력 2013.03.24 (09:10) 수정 2013.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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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등록하지 않고 운전교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0살 석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사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석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 개조한 일반 차량을 이용해 수강생 천 3백여 명에게 강습을 한 뒤 4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불법학원들은 정식학원보다 20%가 넘는 싼 강습료를 내세워 수강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강습이 적발되면 차량사고시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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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억 챙긴 불법 운전교습 일당 적발
    • 입력 2013-03-24 09:10:31
    • 수정2013-03-24 10:40:41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등록하지 않고 운전교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0살 석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사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석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 개조한 일반 차량을 이용해 수강생 천 3백여 명에게 강습을 한 뒤 4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불법학원들은 정식학원보다 20%가 넘는 싼 강습료를 내세워 수강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강습이 적발되면 차량사고시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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