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2배 담합’ 정화조 업체 과징금

입력 2013.03.24 (12:06) 수정 2013.03.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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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업계 전체가 담합해 가격을 2배 이상 올리고 수익을 나눠가진 정화조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 조사 결과 18개 정화조 업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화조 업체들은 모임을 통해 생산은 18개 중 8개 업체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판매도 공동으로 설립한 판매회사를 통해서만 이뤄졌습니다.

생산을 중단한 10개 업체에는 매달 6백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국내 폴리에틸렌 정화조 가격은 2배 이상 올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고강도 상호 감시를 통해 담합을 2년간 이어갔습니다.

생산을 안 하기로 한 업체에게선 금형을 아예 회수해 생산 시도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생산을 맡은 업체가 제품을 몰래 시장에 못팔도록 낮에는 감시원을 두고 밤에는 무인 경비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공정위는 정화조 업체들이 담합으로 34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 6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이 설립한 공동 판매 회사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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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격 2배 담합’ 정화조 업체 과징금
    • 입력 2013-03-24 12:06:24
    • 수정2013-03-24 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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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업계 전체가 담합해 가격을 2배 이상 올리고 수익을 나눠가진 정화조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 조사 결과 18개 정화조 업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화조 업체들은 모임을 통해 생산은 18개 중 8개 업체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판매도 공동으로 설립한 판매회사를 통해서만 이뤄졌습니다.

생산을 중단한 10개 업체에는 매달 6백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국내 폴리에틸렌 정화조 가격은 2배 이상 올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고강도 상호 감시를 통해 담합을 2년간 이어갔습니다.

생산을 안 하기로 한 업체에게선 금형을 아예 회수해 생산 시도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생산을 맡은 업체가 제품을 몰래 시장에 못팔도록 낮에는 감시원을 두고 밤에는 무인 경비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공정위는 정화조 업체들이 담합으로 34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 6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이 설립한 공동 판매 회사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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