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자가 제사 지낼 의사 없으면 딸에게 권리 있어”

입력 2013.03.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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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인의 아들인 서자가 호적상 어머니인 첫째 부인의 제사를 지낼 의향이 없다면, 딸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는 50살 정 모 씨가 '자신이 소유한 임야의 무덤을 이장해 달라'며 61살 여성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자인 아들은 고인의 제사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만큼 친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이 맞고 무덤의 관리와 처분권도 딸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이 씨의 친어머니 묘소가 있는 야산의 소유권을 구입한 뒤 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친딸인 이 씨가 이장에 반대하자 서자인 아들과 조정을 성사시킨 뒤 딸인 이 씨에게는 '분묘의 관리와 처분권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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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자가 제사 지낼 의사 없으면 딸에게 권리 있어”
    • 입력 2013-03-24 15:02:02
    사회
둘째 부인의 아들인 서자가 호적상 어머니인 첫째 부인의 제사를 지낼 의향이 없다면, 딸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는 50살 정 모 씨가 '자신이 소유한 임야의 무덤을 이장해 달라'며 61살 여성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자인 아들은 고인의 제사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만큼 친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이 맞고 무덤의 관리와 처분권도 딸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이 씨의 친어머니 묘소가 있는 야산의 소유권을 구입한 뒤 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친딸인 이 씨가 이장에 반대하자 서자인 아들과 조정을 성사시킨 뒤 딸인 이 씨에게는 '분묘의 관리와 처분권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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