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서자가 제사 지낼 의사 없으면 딸에게 권리 있어”
입력 2013.03.24 (15:02) 사회
둘째 부인의 아들인 서자가 호적상 어머니인 첫째 부인의 제사를 지낼 의향이 없다면, 딸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는 50살 정 모 씨가 '자신이 소유한 임야의 무덤을 이장해 달라'며 61살 여성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자인 아들은 고인의 제사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만큼 친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이 맞고 무덤의 관리와 처분권도 딸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이 씨의 친어머니 묘소가 있는 야산의 소유권을 구입한 뒤 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친딸인 이 씨가 이장에 반대하자 서자인 아들과 조정을 성사시킨 뒤 딸인 이 씨에게는 '분묘의 관리와 처분권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는 50살 정 모 씨가 '자신이 소유한 임야의 무덤을 이장해 달라'며 61살 여성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자인 아들은 고인의 제사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만큼 친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이 맞고 무덤의 관리와 처분권도 딸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이 씨의 친어머니 묘소가 있는 야산의 소유권을 구입한 뒤 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친딸인 이 씨가 이장에 반대하자 서자인 아들과 조정을 성사시킨 뒤 딸인 이 씨에게는 '분묘의 관리와 처분권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 “서자가 제사 지낼 의사 없으면 딸에게 권리 있어”
-
- 입력 2013-03-24 15:02:02
둘째 부인의 아들인 서자가 호적상 어머니인 첫째 부인의 제사를 지낼 의향이 없다면, 딸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는 50살 정 모 씨가 '자신이 소유한 임야의 무덤을 이장해 달라'며 61살 여성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자인 아들은 고인의 제사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만큼 친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이 맞고 무덤의 관리와 처분권도 딸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이 씨의 친어머니 묘소가 있는 야산의 소유권을 구입한 뒤 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친딸인 이 씨가 이장에 반대하자 서자인 아들과 조정을 성사시킨 뒤 딸인 이 씨에게는 '분묘의 관리와 처분권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는 50살 정 모 씨가 '자신이 소유한 임야의 무덤을 이장해 달라'며 61살 여성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자인 아들은 고인의 제사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만큼 친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이 맞고 무덤의 관리와 처분권도 딸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이 씨의 친어머니 묘소가 있는 야산의 소유권을 구입한 뒤 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친딸인 이 씨가 이장에 반대하자 서자인 아들과 조정을 성사시킨 뒤 딸인 이 씨에게는 '분묘의 관리와 처분권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기자 정보
-
-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손서영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