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비싼 책값’에 불법 복사 여전
입력 2013.03.25 (06:59)
수정 2013.03.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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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학기만 되면 대학가 복사 집마다, 학생들이 붐비죠.
대부분 수업에 쓸 책이나 논문을 복사하는 경우인데, 학생들이나, 대학이나, 속사정이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대학가의 복사 전문점.
학생들이 줄을 잇습니다.
대부분, 새 학기에 쓸 교재를 복사하러 온 학생들입니다.
책 몇 페이지는 기본, 일부는 아예 책 전체를 복사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대학생 : "보통 같이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한 명이 책을 사고 나머지 제본하거나..."
학생들의 교재 복사는 최근 들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일부 대학이 저작권 보상금 소송에 휘말리자, 대학들이 교수들에게 수업용 교재를 복사해 나눠주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대학 관계자 : "강의시간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교재를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재는 한 권에 보통 4-5만 원.
6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한 학기 강의가 보통 예닐곱 과목이라면, 책값만 2-30만 원댑니다.
책 전체를 복사해 제본하면 누구든 불법이지만, 학생들로선 교재를 모두 새책으로만 사기엔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인터뷰> 김장균(대학생) : "판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순서만 조금 바꿔놓고 심하면 만원까지 올려 받으니까..."
이런 가운데 대학들은 수업교재의 경우 초, 중, 고교처럼 저작권 보상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새 학기만 되면 대학가 복사 집마다, 학생들이 붐비죠.
대부분 수업에 쓸 책이나 논문을 복사하는 경우인데, 학생들이나, 대학이나, 속사정이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대학가의 복사 전문점.
학생들이 줄을 잇습니다.
대부분, 새 학기에 쓸 교재를 복사하러 온 학생들입니다.
책 몇 페이지는 기본, 일부는 아예 책 전체를 복사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대학생 : "보통 같이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한 명이 책을 사고 나머지 제본하거나..."
학생들의 교재 복사는 최근 들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일부 대학이 저작권 보상금 소송에 휘말리자, 대학들이 교수들에게 수업용 교재를 복사해 나눠주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대학 관계자 : "강의시간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교재를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재는 한 권에 보통 4-5만 원.
6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한 학기 강의가 보통 예닐곱 과목이라면, 책값만 2-30만 원댑니다.
책 전체를 복사해 제본하면 누구든 불법이지만, 학생들로선 교재를 모두 새책으로만 사기엔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인터뷰> 김장균(대학생) : "판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순서만 조금 바꿔놓고 심하면 만원까지 올려 받으니까..."
이런 가운데 대학들은 수업교재의 경우 초, 중, 고교처럼 저작권 보상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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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비싼 책값’에 불법 복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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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5 06:59:33
- 수정2013-03-25 07:31:57
<앵커 멘트>
새 학기만 되면 대학가 복사 집마다, 학생들이 붐비죠.
대부분 수업에 쓸 책이나 논문을 복사하는 경우인데, 학생들이나, 대학이나, 속사정이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대학가의 복사 전문점.
학생들이 줄을 잇습니다.
대부분, 새 학기에 쓸 교재를 복사하러 온 학생들입니다.
책 몇 페이지는 기본, 일부는 아예 책 전체를 복사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대학생 : "보통 같이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한 명이 책을 사고 나머지 제본하거나..."
학생들의 교재 복사는 최근 들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일부 대학이 저작권 보상금 소송에 휘말리자, 대학들이 교수들에게 수업용 교재를 복사해 나눠주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대학 관계자 : "강의시간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교재를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재는 한 권에 보통 4-5만 원.
6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한 학기 강의가 보통 예닐곱 과목이라면, 책값만 2-30만 원댑니다.
책 전체를 복사해 제본하면 누구든 불법이지만, 학생들로선 교재를 모두 새책으로만 사기엔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인터뷰> 김장균(대학생) : "판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순서만 조금 바꿔놓고 심하면 만원까지 올려 받으니까..."
이런 가운데 대학들은 수업교재의 경우 초, 중, 고교처럼 저작권 보상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새 학기만 되면 대학가 복사 집마다, 학생들이 붐비죠.
대부분 수업에 쓸 책이나 논문을 복사하는 경우인데, 학생들이나, 대학이나, 속사정이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대학가의 복사 전문점.
학생들이 줄을 잇습니다.
대부분, 새 학기에 쓸 교재를 복사하러 온 학생들입니다.
책 몇 페이지는 기본, 일부는 아예 책 전체를 복사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대학생 : "보통 같이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한 명이 책을 사고 나머지 제본하거나..."
학생들의 교재 복사는 최근 들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일부 대학이 저작권 보상금 소송에 휘말리자, 대학들이 교수들에게 수업용 교재를 복사해 나눠주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대학 관계자 : "강의시간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교재를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재는 한 권에 보통 4-5만 원.
6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한 학기 강의가 보통 예닐곱 과목이라면, 책값만 2-30만 원댑니다.
책 전체를 복사해 제본하면 누구든 불법이지만, 학생들로선 교재를 모두 새책으로만 사기엔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인터뷰> 김장균(대학생) : "판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순서만 조금 바꿔놓고 심하면 만원까지 올려 받으니까..."
이런 가운데 대학들은 수업교재의 경우 초, 중, 고교처럼 저작권 보상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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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희 기자 young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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