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리스트’ 유포하면 처벌 대상”
입력 2013.03.25 (16:40)
수정 2013.03.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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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별장접대 의혹과 관련해 시중에 떠도는 유력 인사 리스트를 대량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찰이 경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인터넷과 SNS 등에서 이른바 '별장 접대 리스트'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해당 인사들이 심각한 인격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인터넷과 SNS 등에서 이른바 '별장 접대 리스트'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해당 인사들이 심각한 인격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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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접대 의혹 리스트’ 유포하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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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5 16:40:56
- 수정2013-03-25 17:15:48
고위층 별장접대 의혹과 관련해 시중에 떠도는 유력 인사 리스트를 대량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찰이 경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인터넷과 SNS 등에서 이른바 '별장 접대 리스트'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해당 인사들이 심각한 인격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인터넷과 SNS 등에서 이른바 '별장 접대 리스트'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해당 인사들이 심각한 인격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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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기자 n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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