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원회, 살인죄·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입력 2013.03.26 (06:07) 수정 2013.03.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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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일부 살인죄와 성범죄 유형에 대한 권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안에서는 살인 유형 가운데 '극단적 인명 경시'의 경우 기본 징역 22년에서 27년을 선고하던 것을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살인죄 전반에 대한 형량을 높였습니다.

양형위 관계자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데도 권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강력범죄에 대해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그러나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친족을 살해했거나 치료될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등 범행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해선, 형량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강도강간과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 일부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13살 미만 어린이 등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쓰면 감형 사유로 삼는 현행 양형기준안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달 10일까지 수정된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다음달 22일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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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양형위원회, 살인죄·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 입력 2013-03-26 06:07:50
    • 수정2013-03-26 08:08:07
    사회
살인죄와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일부 살인죄와 성범죄 유형에 대한 권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안에서는 살인 유형 가운데 '극단적 인명 경시'의 경우 기본 징역 22년에서 27년을 선고하던 것을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살인죄 전반에 대한 형량을 높였습니다.

양형위 관계자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데도 권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강력범죄에 대해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그러나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친족을 살해했거나 치료될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등 범행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해선, 형량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강도강간과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 일부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13살 미만 어린이 등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쓰면 감형 사유로 삼는 현행 양형기준안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달 10일까지 수정된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다음달 22일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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