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

입력 2013.03.26 (07:09) 수정 2013.03.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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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국회 제출 52일 만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어젯밤 정부조직 개편안의 막판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양당 원내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정부조직법이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처리되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녹취> 윤관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이제 더 이상 여야간 이견 없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양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막판까지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상파 방송 허가와 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합의했습니다.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 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의 경우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 대신 허가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문방위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합의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안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제출 52일 만인 오늘 처리될 경우 내각이 구성되지 못해 차질을 빚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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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
    • 입력 2013-03-26 07:11:02
    • 수정2013-03-26 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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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국회 제출 52일 만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어젯밤 정부조직 개편안의 막판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양당 원내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정부조직법이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처리되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녹취> 윤관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이제 더 이상 여야간 이견 없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양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막판까지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상파 방송 허가와 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합의했습니다.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 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의 경우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 대신 허가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문방위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합의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안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제출 52일 만인 오늘 처리될 경우 내각이 구성되지 못해 차질을 빚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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