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정지선 “국회 불출석 잘못 인정”…벌금형 구형

입력 2013.03.26 (12:09) 수정 2013.03.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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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잇따라 열린 재판에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0분 뒤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심리로 열린 정지선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도, 정 회장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 측 역시, 해외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정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정용진 부회장 등 유통기업 총수 4명이 한결같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재판장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냐고 묻자, 정 회장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정지선 회장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정지선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 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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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정지선 “국회 불출석 잘못 인정”…벌금형 구형
    • 입력 2013-03-26 12:11:33
    • 수정2013-03-26 1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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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잇따라 열린 재판에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0분 뒤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심리로 열린 정지선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도, 정 회장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 측 역시, 해외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정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정용진 부회장 등 유통기업 총수 4명이 한결같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재판장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냐고 묻자, 정 회장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정지선 회장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정지선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 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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