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전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전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과 여성 사이의 성관계는 대가성이 인정되는데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엄벌해 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검찰 조직의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 드려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전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과 여성 사이의 성관계는 대가성이 인정되는데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엄벌해 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검찰 조직의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 드려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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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추문 검사’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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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6 14:43:37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전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전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과 여성 사이의 성관계는 대가성이 인정되는데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엄벌해 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검찰 조직의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 드려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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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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