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대 본관 앞 강사 노조 천막 철거하라”

입력 2013.03.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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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강사 노동조합이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고려대학교 측이 본관 앞 천막 농성을 중단하라며 강사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사 노조 측이 대학 본관 앞에 시위를 위한 물품을 설치했고 그런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져 학교 측의 피보전 권리가 인정된다며, 강사 노조 측에 본관 앞 천막과 현수막을 수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강사노조 측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천막 등을 수거하지 않으면 학교 측 집행관이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관 앞 집회·시위를 아예 금지해달라는 학교 측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사 노조 고려대 분회는 시간 강사의 시간당 임금 인상과 수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학교 측은 강사 노조가 장기간 학교 시설물을 점유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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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려대 본관 앞 강사 노조 천막 철거하라”
    • 입력 2013-03-26 16:51:22
    사회
전국 대학강사 노동조합이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고려대학교 측이 본관 앞 천막 농성을 중단하라며 강사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사 노조 측이 대학 본관 앞에 시위를 위한 물품을 설치했고 그런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져 학교 측의 피보전 권리가 인정된다며, 강사 노조 측에 본관 앞 천막과 현수막을 수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강사노조 측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천막 등을 수거하지 않으면 학교 측 집행관이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관 앞 집회·시위를 아예 금지해달라는 학교 측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사 노조 고려대 분회는 시간 강사의 시간당 임금 인상과 수업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학교 측은 강사 노조가 장기간 학교 시설물을 점유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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