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향응을 받고 소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면직 권고가 내려진 현직 검사가 재소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59살 김 모 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강 모 검사를 뇌물수수와 성매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김씨는 고소·고발장에서 강 검사가 지난 2010년 한국마사회 순천장외발매소 건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고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자신이 강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언론을 통해 기사화하려 하자 강 검사가 자신을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강 검사가 2010년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소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해 말 강 검사에 대한 면직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59살 김 모 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강 모 검사를 뇌물수수와 성매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김씨는 고소·고발장에서 강 검사가 지난 2010년 한국마사회 순천장외발매소 건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고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자신이 강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언론을 통해 기사화하려 하자 강 검사가 자신을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강 검사가 2010년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소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해 말 강 검사에 대한 면직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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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권고 받은 현직 검사 ‘향응·성매매’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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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6 16:55:46
수사 과정에서 향응을 받고 소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면직 권고가 내려진 현직 검사가 재소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59살 김 모 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강 모 검사를 뇌물수수와 성매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김씨는 고소·고발장에서 강 검사가 지난 2010년 한국마사회 순천장외발매소 건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고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자신이 강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언론을 통해 기사화하려 하자 강 검사가 자신을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강 검사가 2010년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소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해 말 강 검사에 대한 면직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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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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