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보험사 과징금

입력 2013.03.26 (17:09) 수정 2013.03.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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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길게는 10년 넘게 변액보험의 보험료 수수료를 담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담합해 올린 수수료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고객들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과 대한, 교보와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이른바 작업반 모임을 가졌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보험료에 포함되는 최저보증수수료율을 금융감독원 상한 기준인 0.1%로 하기로 담합한 겁니다.

또 신한과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등 9개 보험사 역시 2002년에 잇따라 모임을 갖고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0.5에서 0.6%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최저보증수수료는 보험금의 투자 손실이 있어도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과 연금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내는 금액입니다.

이와함께 삼성과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사는 자산운용사들에게 투자 상품 개발 비용으로 지급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도 낮게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이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이같은 담합을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816만 건의 변액보험상품을 팔아왔으며 수수료만 3천 6백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9개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2백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과 대한, 교보와 신한, 그리고 메트라이프 등 5개 보험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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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보험사 과징금
    • 입력 2013-03-26 17:13:59
    • 수정2013-03-26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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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길게는 10년 넘게 변액보험의 보험료 수수료를 담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담합해 올린 수수료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고객들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과 대한, 교보와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이른바 작업반 모임을 가졌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보험료에 포함되는 최저보증수수료율을 금융감독원 상한 기준인 0.1%로 하기로 담합한 겁니다.

또 신한과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등 9개 보험사 역시 2002년에 잇따라 모임을 갖고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0.5에서 0.6%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최저보증수수료는 보험금의 투자 손실이 있어도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과 연금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내는 금액입니다.

이와함께 삼성과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사는 자산운용사들에게 투자 상품 개발 비용으로 지급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도 낮게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이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이같은 담합을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816만 건의 변액보험상품을 팔아왔으며 수수료만 3천 6백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9개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2백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과 대한, 교보와 신한, 그리고 메트라이프 등 5개 보험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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