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긴장 이상에 사용하는 '보툴리눔 독소 B형'을 소아나 다른 근육 질환에 사용하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B형'은 근육 수축으로 신체 일부가 꼬이거나 반복적인 근긴장 이상 증세를 보일 때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식약처는 약을 먹은 뒤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특성을 신중하게 평가해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B형'은 근육 수축으로 신체 일부가 꼬이거나 반복적인 근긴장 이상 증세를 보일 때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식약처는 약을 먹은 뒤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특성을 신중하게 평가해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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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보툴리눔독소 B형 투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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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6 17:17: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긴장 이상에 사용하는 '보툴리눔 독소 B형'을 소아나 다른 근육 질환에 사용하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B형'은 근육 수축으로 신체 일부가 꼬이거나 반복적인 근긴장 이상 증세를 보일 때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식약처는 약을 먹은 뒤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특성을 신중하게 평가해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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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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