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자 분쟁해결 지원 방안 마련

입력 2013.03.26 (1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기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입차주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노동 분쟁과 관련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알선위원을 선정해 분쟁 해결을 돕고, 알선이 성립하면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해 합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대기업이 최대주주인 중소기업, 최다지분 소유자나 대기업의 임원이 임원으로 파견돼있는 중소기업 등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인구가 5만을 넘어 도농복합도시 요건을 갖춘 경기도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하는 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수형태 근로자 분쟁해결 지원 방안 마련
    • 입력 2013-03-26 17:34:00
    정치
분쟁 해결기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입차주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노동 분쟁과 관련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알선위원을 선정해 분쟁 해결을 돕고, 알선이 성립하면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해 합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대기업이 최대주주인 중소기업, 최다지분 소유자나 대기업의 임원이 임원으로 파견돼있는 중소기업 등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인구가 5만을 넘어 도농복합도시 요건을 갖춘 경기도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하는 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