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 부적격자 감사실 배치…감사원 적발

입력 2013.03.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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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가 부적격 직원에게 감사업무를 맡겼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서 공무원 신분을 숨긴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7급 직원을 지난해 감사관실에 배치했습니다.

광주시는 뺑소니 사고와 임야 개발행위 부당 허가로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 두 명을,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혀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을 지난해 감사관실에 배치했습니다.

공공감사법에는 정직 미만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담당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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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광주·하남 부적격자 감사실 배치…감사원 적발
    • 입력 2013-03-26 19:38:58
    사회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가 부적격 직원에게 감사업무를 맡겼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서 공무원 신분을 숨긴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7급 직원을 지난해 감사관실에 배치했습니다. 광주시는 뺑소니 사고와 임야 개발행위 부당 허가로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 두 명을,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혀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을 지난해 감사관실에 배치했습니다. 공공감사법에는 정직 미만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담당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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