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외국인 임원 허용…힐 부회장 유력

입력 2013.03.26 (20:50) 수정 2013.03.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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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협회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의 결격사유 가운데 외국인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부회장이나 이사에 외국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대한체육회 산하의 다른 경기단체에는 외국인 임원을 허용하는 정관이 없다.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한 종목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협회의 결정에 외국인이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정관 개정 작업을 대한체육회의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회원 협회로서 일정 부분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도 대한체육회 산하 55개 경기단체 가운데 같은 독립성을 인정받는다.

축구협회는 최근 리처드 힐 SC은행장을 부회장으로 내정했다.

잉글랜드 출신인 힐 행장이 축구협회의 첫 외국인 임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SC은행은 그간 축구협회를 후원하거나 축구와 관련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그가 한국과 축구 종가 잉글랜드의 가교 역할도 할 것으로도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구촌 시대가 오는데 그간 규정은 진부한 감이 있었다"고 정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180억여원이 많은 1천234억8천749만원으로 확정했다.

동아시아연맹대회를 개최하고 국가대표 평가전의 수, FA컵 참가팀 수 등을 늘린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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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협, 외국인 임원 허용…힐 부회장 유력
    • 입력 2013-03-26 20:50:28
    • 수정2013-03-26 20:52:17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협회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의 결격사유 가운데 외국인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부회장이나 이사에 외국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대한체육회 산하의 다른 경기단체에는 외국인 임원을 허용하는 정관이 없다.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한 종목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협회의 결정에 외국인이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정관 개정 작업을 대한체육회의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회원 협회로서 일정 부분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도 대한체육회 산하 55개 경기단체 가운데 같은 독립성을 인정받는다.

축구협회는 최근 리처드 힐 SC은행장을 부회장으로 내정했다.

잉글랜드 출신인 힐 행장이 축구협회의 첫 외국인 임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SC은행은 그간 축구협회를 후원하거나 축구와 관련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그가 한국과 축구 종가 잉글랜드의 가교 역할도 할 것으로도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구촌 시대가 오는데 그간 규정은 진부한 감이 있었다"고 정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180억여원이 많은 1천234억8천749만원으로 확정했다.

동아시아연맹대회를 개최하고 국가대표 평가전의 수, FA컵 참가팀 수 등을 늘린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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