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 억대 어음 휴지조각…영세 상인 눈물
입력 2013.03.28 (21:32)
수정 2013.03.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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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령회사를 세워 6백억 원대 어음을 발행한 뒤 고의로 부도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물건값 대신 어음을 받은 영세사업자들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백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
금고에서 경찰관들이 어음 다발을 찾아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발행하는 이른바 '딱지 어음'입니다.
이런 딱지 어음을 발행해 팔아온 업자들은 52살 강모씨 등 18명.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거액의 어음을 끊었습니다.
자금이 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1억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준 겁니다.
<녹취> 강00(어음사기 피의자/음성변조) : "(딱지 어음이란 걸 알고 사간 건가요?) 예, (구매자들도) 그건 다 알고 사가죠."
결국, 피해는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영세상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피해자만 5백 명에 이릅니다.
단추를 만드는 김 모씨는 거래대금 1억 5천만 원어치를 이런 어음으로 받았다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00(어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일하던 직원도 내보내는 상황이 돼 버렸고, 무너지죠. 어디다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해준 유통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텅 빈 사무실에 불과합니다.
이 업체가 지난 5년 동안 발행한 부도어음만 7백여 장, 액면가로 6백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어음의 최초 구매자들이 부도가 날 줄 알고 있었지만 신분을 감춘 채 어음을 사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유령회사를 세워 6백억 원대 어음을 발행한 뒤 고의로 부도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물건값 대신 어음을 받은 영세사업자들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백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
금고에서 경찰관들이 어음 다발을 찾아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발행하는 이른바 '딱지 어음'입니다.
이런 딱지 어음을 발행해 팔아온 업자들은 52살 강모씨 등 18명.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거액의 어음을 끊었습니다.
자금이 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1억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준 겁니다.
<녹취> 강00(어음사기 피의자/음성변조) : "(딱지 어음이란 걸 알고 사간 건가요?) 예, (구매자들도) 그건 다 알고 사가죠."
결국, 피해는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영세상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피해자만 5백 명에 이릅니다.
단추를 만드는 김 모씨는 거래대금 1억 5천만 원어치를 이런 어음으로 받았다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00(어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일하던 직원도 내보내는 상황이 돼 버렸고, 무너지죠. 어디다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해준 유통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텅 빈 사무실에 불과합니다.
이 업체가 지난 5년 동안 발행한 부도어음만 7백여 장, 액면가로 6백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어음의 최초 구매자들이 부도가 날 줄 알고 있었지만 신분을 감춘 채 어음을 사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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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백 억대 어음 휴지조각…영세 상인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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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8 21:33:04
- 수정2013-03-28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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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를 세워 6백억 원대 어음을 발행한 뒤 고의로 부도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물건값 대신 어음을 받은 영세사업자들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백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
금고에서 경찰관들이 어음 다발을 찾아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발행하는 이른바 '딱지 어음'입니다.
이런 딱지 어음을 발행해 팔아온 업자들은 52살 강모씨 등 18명.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거액의 어음을 끊었습니다.
자금이 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1억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준 겁니다.
<녹취> 강00(어음사기 피의자/음성변조) : "(딱지 어음이란 걸 알고 사간 건가요?) 예, (구매자들도) 그건 다 알고 사가죠."
결국, 피해는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영세상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피해자만 5백 명에 이릅니다.
단추를 만드는 김 모씨는 거래대금 1억 5천만 원어치를 이런 어음으로 받았다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00(어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일하던 직원도 내보내는 상황이 돼 버렸고, 무너지죠. 어디다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해준 유통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텅 빈 사무실에 불과합니다.
이 업체가 지난 5년 동안 발행한 부도어음만 7백여 장, 액면가로 6백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어음의 최초 구매자들이 부도가 날 줄 알고 있었지만 신분을 감춘 채 어음을 사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유령회사를 세워 6백억 원대 어음을 발행한 뒤 고의로 부도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물건값 대신 어음을 받은 영세사업자들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백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
금고에서 경찰관들이 어음 다발을 찾아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발행하는 이른바 '딱지 어음'입니다.
이런 딱지 어음을 발행해 팔아온 업자들은 52살 강모씨 등 18명.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거액의 어음을 끊었습니다.
자금이 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1억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준 겁니다.
<녹취> 강00(어음사기 피의자/음성변조) : "(딱지 어음이란 걸 알고 사간 건가요?) 예, (구매자들도) 그건 다 알고 사가죠."
결국, 피해는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영세상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피해자만 5백 명에 이릅니다.
단추를 만드는 김 모씨는 거래대금 1억 5천만 원어치를 이런 어음으로 받았다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00(어음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일하던 직원도 내보내는 상황이 돼 버렸고, 무너지죠. 어디다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해준 유통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텅 빈 사무실에 불과합니다.
이 업체가 지난 5년 동안 발행한 부도어음만 7백여 장, 액면가로 6백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어음의 최초 구매자들이 부도가 날 줄 알고 있었지만 신분을 감춘 채 어음을 사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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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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