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입력 2013.03.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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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말 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수자의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월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단속된 마약 사범은 642명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월에 압수된 마약류도 3.5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킬로그램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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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마약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입력 2013-03-29 06:02:42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말 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수자의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월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단속된 마약 사범은 642명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월에 압수된 마약류도 3.5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킬로그램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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