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난동’ 주한미군 하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03.29 (13:46)
수정 2013.03.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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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도심 난동을 부린 뒤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주한미군 26살 L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L 하사는 미군 동료 2명과 함께 지난 2일 밤 서울 이태원동 등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총을 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CCTV 화면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비비탄 총과 차량 소유자인 L하사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L 하사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이 발부되면 법무부가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하게됩니다.
경찰은 도심난동에 가담했던 F상병과 D상병도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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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도심 난동’ 주한미군 하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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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9 13:46:48
- 수정2013-03-29 19:16:14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심 난동을 부린 뒤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주한미군 26살 L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L 하사는 미군 동료 2명과 함께 지난 2일 밤 서울 이태원동 등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총을 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CCTV 화면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비비탄 총과 차량 소유자인 L하사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L 하사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이 발부되면 법무부가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하게됩니다.
경찰은 도심난동에 가담했던 F상병과 D상병도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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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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