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천800억원 부당 관세환급 막는다

입력 2013.03.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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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에 적용되는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의 사용기간이 종전 2년에서 3~4개월로 대폭 줄어듭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원재료라도 수입시기별로 환율과 수입가격 등에 따라 관세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수출입업체들이 수입신고필증의 사용기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해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를 과도하게 환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섭니다.

관세청은 새 제도로 연간 4천8백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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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4천800억원 부당 관세환급 막는다
    • 입력 2013-03-29 13:57:26
    경제
관세환급에 적용되는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의 사용기간이 종전 2년에서 3~4개월로 대폭 줄어듭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원재료라도 수입시기별로 환율과 수입가격 등에 따라 관세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수출입업체들이 수입신고필증의 사용기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해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를 과도하게 환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섭니다. 관세청은 새 제도로 연간 4천8백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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