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사건’ 증권사 임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3.03.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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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주식을 초단타로 사고파는 개인투자자, 일명 '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증권사 임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주문을 받을 수 있는데 방식별로 속도 차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스캘퍼'가 더 빠른 회선을 쓴 덕분에 일반 투자자보다 이득을 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이들 '스캘퍼'가 속도가 빠른 주문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등 50여 명을 기소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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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캘퍼 사건’ 증권사 임원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13-03-29 14:20:37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주식을 초단타로 사고파는 개인투자자, 일명 '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증권사 임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주문을 받을 수 있는데 방식별로 속도 차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스캘퍼'가 더 빠른 회선을 쓴 덕분에 일반 투자자보다 이득을 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이들 '스캘퍼'가 속도가 빠른 주문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등 50여 명을 기소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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