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女 사진 유출’ 검사 5명 징계 청구

입력 2013.03.29 (15:12) 수정 2013.03.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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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사 5명과 검찰 직원 8명 등 모두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이들 가운데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을 캡처해 출력하거나 전송한 현직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또 업무와 관계없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열람한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찰본부는 이와 함께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사건을 조회한 12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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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피해女 사진 유출’ 검사 5명 징계 청구
    • 입력 2013-03-29 15:12:36
    • 수정2013-03-30 16:15:45
    사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사 5명과 검찰 직원 8명 등 모두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이들 가운데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을 캡처해 출력하거나 전송한 현직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또 업무와 관계없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열람한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찰본부는 이와 함께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사건을 조회한 12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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