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서민·중소업체 보증채무 이자감면

입력 2013.03.29 (15: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채무 이자를 깎아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에서 이런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공사의 전세자금·중도금·사업자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공사가 은행에 돈을 대신 갚으면서 채무가 생긴 사람입니다.

이들이 채무에 대해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해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각 지사나 홈페이지의 신용회복지원 메뉴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금융공사, 서민·중소업체 보증채무 이자감면
    • 입력 2013-03-29 15:44:04
    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채무 이자를 깎아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에서 이런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공사의 전세자금·중도금·사업자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공사가 은행에 돈을 대신 갚으면서 채무가 생긴 사람입니다. 이들이 채무에 대해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해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각 지사나 홈페이지의 신용회복지원 메뉴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