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황철주 法’ 발의

입력 2013.03.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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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은 성공한 국내 기업인이 주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고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식을 포기하지 못해 사퇴한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로부터 논의가 시작돼 이른바 '황철주 법'으로 불립니다.

개정안은 기업인이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겼다가 퇴임 후 돌려받고, 주가가 상승해 차익이 생기면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보관된 주식을 발행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성공한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족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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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황철주 法’ 발의
    • 입력 2013-03-29 16:41:50
    정치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은 성공한 국내 기업인이 주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고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식을 포기하지 못해 사퇴한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로부터 논의가 시작돼 이른바 '황철주 법'으로 불립니다. 개정안은 기업인이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겼다가 퇴임 후 돌려받고, 주가가 상승해 차익이 생기면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보관된 주식을 발행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성공한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족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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