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은 성공한 국내 기업인이 주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고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식을 포기하지 못해 사퇴한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로부터 논의가 시작돼 이른바 '황철주 법'으로 불립니다.
개정안은 기업인이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겼다가 퇴임 후 돌려받고, 주가가 상승해 차익이 생기면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보관된 주식을 발행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성공한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족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을 포기하지 못해 사퇴한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로부터 논의가 시작돼 이른바 '황철주 법'으로 불립니다.
개정안은 기업인이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겼다가 퇴임 후 돌려받고, 주가가 상승해 차익이 생기면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보관된 주식을 발행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성공한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족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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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황철주 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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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9 16:41:50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은 성공한 국내 기업인이 주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고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식을 포기하지 못해 사퇴한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로부터 논의가 시작돼 이른바 '황철주 법'으로 불립니다.
개정안은 기업인이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겼다가 퇴임 후 돌려받고, 주가가 상승해 차익이 생기면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보관된 주식을 발행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성공한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족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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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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