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줄중앙지방법원 형사 5부는 지난해 조준호 통합진보당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머리끄덩이녀'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폭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 전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조 전 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폭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 전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조 전 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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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머리끄덩이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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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9 19:15:44
서줄중앙지방법원 형사 5부는 지난해 조준호 통합진보당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머리끄덩이녀'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폭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 전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조 전 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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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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