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구매대행업체에도 식품안전 책임 묻는다

입력 2013.03.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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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등 오픈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에도 식품안전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상거래로 판매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판매중개업'을 식품위생법령에 신설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옥션, 지마켓, 11번가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와 포털의 블로그 등에서 영업하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 규율할 방침이다.

이는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위해 우려 식품이나 불법 제품의 인터넷 유통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보건 당국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품을 적발해도 해당 판매업자가 국내 등록된 식품수입업자인 경우에만 보건 당국이 제재할 수 있을 뿐 상거래가 이뤄진 오픈마켓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에도 해외 판매업체에 주문을 대행할 뿐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식품안전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정식 수입되는 식품과 달리 각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 등을 식품위생법령의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하도록 해 이들에게도 식품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불량식품 거래에 대한 책임도 지우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 사이트 등이 해외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승용 식품정책조정과장은 "오픈마켓을 이용해 불량식품이나 허위광고 제품을 판매한 업체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쪽에도 책임을 물리려고 한다"며 "식품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처벌 수위 등은 관련 부처 및 업계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상반기안에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픈마켓측은 식약처의 규제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주요 오픈마켓의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이 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식약처의 추진 계획이 구체화 되면 업계의 입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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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마켓·구매대행업체에도 식품안전 책임 묻는다
    • 입력 2013-03-31 08:55:03
    연합뉴스
지마켓 등 오픈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에도 식품안전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상거래로 판매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판매중개업'을 식품위생법령에 신설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옥션, 지마켓, 11번가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와 포털의 블로그 등에서 영업하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 규율할 방침이다. 이는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위해 우려 식품이나 불법 제품의 인터넷 유통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보건 당국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품을 적발해도 해당 판매업자가 국내 등록된 식품수입업자인 경우에만 보건 당국이 제재할 수 있을 뿐 상거래가 이뤄진 오픈마켓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에도 해외 판매업체에 주문을 대행할 뿐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식품안전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정식 수입되는 식품과 달리 각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 등을 식품위생법령의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하도록 해 이들에게도 식품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불량식품 거래에 대한 책임도 지우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 사이트 등이 해외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승용 식품정책조정과장은 "오픈마켓을 이용해 불량식품이나 허위광고 제품을 판매한 업체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쪽에도 책임을 물리려고 한다"며 "식품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처벌 수위 등은 관련 부처 및 업계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상반기안에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픈마켓측은 식약처의 규제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주요 오픈마켓의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이 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식약처의 추진 계획이 구체화 되면 업계의 입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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