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플래시 몹 형식 집회도 사전신고해야”

입력 2013.03.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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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함께 모여 특정한 행동을 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플래시 몹'을 할 때에도 성격에 따라 집회 신고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찰서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임 장소 등이 사전공지됐고,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를 규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만큼 집시법에서 정한 사전신고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회원 10여 명과 함께 플래시 몹 방식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규탄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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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플래시 몹 형식 집회도 사전신고해야”
    • 입력 2013-03-31 10:43:19
    사회
불특정 다수가 함께 모여 특정한 행동을 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플래시 몹'을 할 때에도 성격에 따라 집회 신고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찰서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임 장소 등이 사전공지됐고,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를 규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만큼 집시법에서 정한 사전신고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회원 10여 명과 함께 플래시 몹 방식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규탄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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