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부동산대책 내일 오후 발표

입력 2013.03.31 (11:04) 수정 2013.03.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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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내일 오후 발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새누리당은 내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친 뒤 오후 늦게 합동브리핑 형태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유형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고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과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올해 말 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 기금 대출 이자도 3.8%에서 3% 초반대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근로자서민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기금 이자를 최대 1% 포인트 이상 낮추는 등 대출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전세를 재계약할 때 오르는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내에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를 늘리는 이른바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담보대출인정비율, LTV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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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부 첫 부동산대책 내일 오후 발표
    • 입력 2013-03-31 11:04:49
    • 수정2013-03-31 19:38:27
    경제
새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내일 오후 발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새누리당은 내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친 뒤 오후 늦게 합동브리핑 형태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유형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고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과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올해 말 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 기금 대출 이자도 3.8%에서 3% 초반대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근로자서민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기금 이자를 최대 1% 포인트 이상 낮추는 등 대출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전세를 재계약할 때 오르는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내에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를 늘리는 이른바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담보대출인정비율, LTV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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