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에도 식품안전의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상거래로 판매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G 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 마켓 운영자와 포털의 블로그 등에서 영업하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식품 판매 중개업자로 분류해 규제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품을 적발해도 해당 판매업자가 국내 등록된 식품 수입업자인 경우에만 보건 당국이 제재할 수 있을 뿐 상거래가 이뤄진 오픈 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상거래로 판매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G 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 마켓 운영자와 포털의 블로그 등에서 영업하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식품 판매 중개업자로 분류해 규제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품을 적발해도 해당 판매업자가 국내 등록된 식품 수입업자인 경우에만 보건 당국이 제재할 수 있을 뿐 상거래가 이뤄진 오픈 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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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구매대행 업체도 식품안전 책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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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1 06:09:42
오픈 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에도 식품안전의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상거래로 판매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G 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 마켓 운영자와 포털의 블로그 등에서 영업하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식품 판매 중개업자로 분류해 규제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품을 적발해도 해당 판매업자가 국내 등록된 식품 수입업자인 경우에만 보건 당국이 제재할 수 있을 뿐 상거래가 이뤄진 오픈 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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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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