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믿고 돈 보냈는데”…알고보니 ‘파밍’

입력 2013.04.01 (06:46) 수정 2013.04.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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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시스템을 노린 파밍(Pharming)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께 A(32·여)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1천700만원을 받을 방법을 묻기 위해 광주지법 민사집행과를 찾았다.

A씨는 압류·추심 결정문을 내보이며 지급 명령을 청구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결정문을 꼼꼼히 살펴본 법원 서기 김홍주(35)씨가 결정문이 위조된 것 같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기 때문이다.

결정문은 채권·채무자, 주문 등 형식은 물론 "정본입니다"라는 문구 위에 법원 주사보의 도장까지 찍힐 만큼 완벽해 보였지만 김씨의 눈은 예리했다.

결정문에 이름이 등장하는 법원 주사보, 사법 보좌관이 문서 작성일인 1월 27일 근무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확인 결과 결정문은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자 독촉 신청을 하려고 집에 있는 PC를 이용해 포털사이트에 '전자 독촉 시스템'을 검색했다.

이어 대법원 전자 독촉 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한 A씨는 주소와 계좌번호를 입력, 등기우편으로 결정문을 받아봤다.

그러나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A씨는 실제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력 과정에서 인지대 등 명목으로 요구받은 30여만원을 은행 현금지급기로 계좌이체하기도 했다.

그나마 법원 직원의 세밀한 업무처리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광주지법은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보이스피싱(파밍)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파밍은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빼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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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4-01 06:46:52
    • 수정2013-04-01 16:19:53
    연합뉴스
법원 전자시스템을 노린 파밍(Pharming)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께 A(32·여)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1천700만원을 받을 방법을 묻기 위해 광주지법 민사집행과를 찾았다.

A씨는 압류·추심 결정문을 내보이며 지급 명령을 청구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결정문을 꼼꼼히 살펴본 법원 서기 김홍주(35)씨가 결정문이 위조된 것 같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기 때문이다.

결정문은 채권·채무자, 주문 등 형식은 물론 "정본입니다"라는 문구 위에 법원 주사보의 도장까지 찍힐 만큼 완벽해 보였지만 김씨의 눈은 예리했다.

결정문에 이름이 등장하는 법원 주사보, 사법 보좌관이 문서 작성일인 1월 27일 근무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확인 결과 결정문은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자 독촉 신청을 하려고 집에 있는 PC를 이용해 포털사이트에 '전자 독촉 시스템'을 검색했다.

이어 대법원 전자 독촉 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한 A씨는 주소와 계좌번호를 입력, 등기우편으로 결정문을 받아봤다.

그러나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A씨는 실제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력 과정에서 인지대 등 명목으로 요구받은 30여만원을 은행 현금지급기로 계좌이체하기도 했다.

그나마 법원 직원의 세밀한 업무처리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광주지법은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보이스피싱(파밍)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파밍은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빼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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