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환자 미용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3.04.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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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지는 소아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 아동 환자가 미용 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6살이 안 된 구순구개열 환자가 입술 변형을 치료하는 미용수술을 받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 구순구개열 환자 만여 명은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 필수기능을 개선하는 수술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했기 때문에 300만 원 넘게 드는 흉터 제거 등 성형수술 비용은 환자가 수술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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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순구개열 환자 미용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3-04-01 08:09:36
    사회
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지는 소아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 아동 환자가 미용 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6살이 안 된 구순구개열 환자가 입술 변형을 치료하는 미용수술을 받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 구순구개열 환자 만여 명은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 필수기능을 개선하는 수술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했기 때문에 300만 원 넘게 드는 흉터 제거 등 성형수술 비용은 환자가 수술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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