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 발효…보험료 이중 부담 없어져

입력 2013.04.01 (08:45) 수정 2013.04.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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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이중적용 면제 등을 담은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이달부터 발효됩니다.

사회보장협정 시행에 따라 스페인에 파견한 우리 노동자와 우리나라에 파견 온 스페인 국적 노동자는 5년간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면제 돼 한쪽에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또 두 나라 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칠 수 있어서 합산한 기간이 최소가입기간만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스페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25개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며 앞으로 협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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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 발효…보험료 이중 부담 없어져
    • 입력 2013-04-01 08:45:04
    • 수정2013-04-01 16:24:01
    사회
사회보험 이중적용 면제 등을 담은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이달부터 발효됩니다.

사회보장협정 시행에 따라 스페인에 파견한 우리 노동자와 우리나라에 파견 온 스페인 국적 노동자는 5년간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면제 돼 한쪽에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또 두 나라 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칠 수 있어서 합산한 기간이 최소가입기간만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스페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25개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며 앞으로 협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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