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 발효…보험료 이중 부담 없어져
입력 2013.04.01 (08:45)
수정 2013.04.01 (16: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이중적용 면제 등을 담은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이달부터 발효됩니다.
사회보장협정 시행에 따라 스페인에 파견한 우리 노동자와 우리나라에 파견 온 스페인 국적 노동자는 5년간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면제 돼 한쪽에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또 두 나라 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칠 수 있어서 합산한 기간이 최소가입기간만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스페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25개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며 앞으로 협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시행에 따라 스페인에 파견한 우리 노동자와 우리나라에 파견 온 스페인 국적 노동자는 5년간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면제 돼 한쪽에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또 두 나라 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칠 수 있어서 합산한 기간이 최소가입기간만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스페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25개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며 앞으로 협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 발효…보험료 이중 부담 없어져
-
- 입력 2013-04-01 08:45:04
- 수정2013-04-01 16:24:01
사회보험 이중적용 면제 등을 담은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이달부터 발효됩니다.
사회보장협정 시행에 따라 스페인에 파견한 우리 노동자와 우리나라에 파견 온 스페인 국적 노동자는 5년간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면제 돼 한쪽에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또 두 나라 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칠 수 있어서 합산한 기간이 최소가입기간만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스페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25개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며 앞으로 협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시행에 따라 스페인에 파견한 우리 노동자와 우리나라에 파견 온 스페인 국적 노동자는 5년간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면제 돼 한쪽에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또 두 나라 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칠 수 있어서 합산한 기간이 최소가입기간만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스페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25개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며 앞으로 협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범기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