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기밀누설’ 누명 고창표 씨 18억 배상 판결

입력 2013.04.01 (09:50) 수정 2013.04.01 (16: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는 북한에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으로 억울하게 10년 가까이 옥살이 한 80살 고창표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가 고 씨를 불법 체포했고 폭행과 고문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며,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려 29년 동안 고 씨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국가가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육군사관학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985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3년 가석방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복역했으며, 지난해 11월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북한에 기밀누설’ 누명 고창표 씨 18억 배상 판결
    • 입력 2013-04-01 09:50:17
    • 수정2013-04-01 16:24:01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는 북한에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으로 억울하게 10년 가까이 옥살이 한 80살 고창표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가 고 씨를 불법 체포했고 폭행과 고문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며,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려 29년 동안 고 씨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국가가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육군사관학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985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3년 가석방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복역했으며, 지난해 11월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