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 ‘씨알엑스’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3.04.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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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순 가공식품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이모 씨 등 3명과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제조사 대표 유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192차례에 걸쳐 산수유와 복분자 등이 함유된 가공식품 '씨알엑스'를 '남성력 증가제품'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6억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정상보다 길게 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정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허위·과대 광고는 넓은 의미에서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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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과대 광고 ‘씨알엑스’ 판매업자 적발
    • 입력 2013-04-01 09:50:17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순 가공식품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이모 씨 등 3명과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제조사 대표 유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192차례에 걸쳐 산수유와 복분자 등이 함유된 가공식품 '씨알엑스'를 '남성력 증가제품'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6억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정상보다 길게 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정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허위·과대 광고는 넓은 의미에서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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