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강화유리 파손 67% 냉장고…보상은 ‘막막’

입력 2013.04.01 (10:07) 수정 2013.04.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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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에 사용된 강화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가전제품 강화유리 파손 피해가 모두 2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품별로는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파손이 14건으로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고, 가스레인지와 오븐, 드럼세탁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체 파손 가운데 62%는 외부 충격 없이 갑자기 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화유리는 일반 유리보다 3배에서 10배 강해 가전제품 업체들이 냉장고와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의 마감재로 이용하지만 보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컨슈머리서치 측은 강화유리 파손 사고가 생기면 대부분 제조사는 사용자 과실로 간주해 유상 수리만 권한다면서 이용자 과실로 유상 수리를 하면 제품값의 최대 30~40%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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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4-01 10:07:58
    • 수정2013-04-01 15:42:38
    경제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에 사용된 강화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가전제품 강화유리 파손 피해가 모두 2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품별로는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파손이 14건으로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고, 가스레인지와 오븐, 드럼세탁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체 파손 가운데 62%는 외부 충격 없이 갑자기 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화유리는 일반 유리보다 3배에서 10배 강해 가전제품 업체들이 냉장고와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의 마감재로 이용하지만 보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컨슈머리서치 측은 강화유리 파손 사고가 생기면 대부분 제조사는 사용자 과실로 간주해 유상 수리만 권한다면서 이용자 과실로 유상 수리를 하면 제품값의 최대 30~40%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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