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 사면 주택 양도세 면제 추진

입력 2013.04.01 (10:08) 수정 2013.04.01 (11: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 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여당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에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등은 배제될 전망입니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대출 제한, 즉 DTI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올해 말 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 기금 대출 이자도 3.8%에서 3% 초반대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를 늘리는 이른바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해 집 사면 주택 양도세 면제 추진
    • 입력 2013-04-01 10:08:21
    • 수정2013-04-01 11:22:41
    경제
올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 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여당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에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등은 배제될 전망입니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대출 제한, 즉 DTI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올해 말 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 기금 대출 이자도 3.8%에서 3% 초반대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를 늘리는 이른바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